rayertoolsrayer 바로가기 →
도구 목록으로

부가세 계산기

공급가·세액·합계를 즉시 계산하세요. 세포함 금액에서 공급가를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.

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부가세율 안내

10%

일반 과세

대부분의 재화·용역

8%

간이 과세 (축산)

축산물 등 일부 품목

0%

영세율

수출·직접 수출 등

* 세율은 품목·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(nts.go.kr)을 확인하세요.

함께 쓰면 좋은 도구

자주 묻는 질문

Q.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인가요?
한국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%입니다. 공급가액에 10%를 더한 금액이 최종 청구 금액(공급대가)이 됩니다. 일부 품목(농축수산물, 의료 등)은 면세 또는 0% 영세율이 적용됩니다.
Q.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, 공급대가(세포함가)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입니다.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분리되어 표기됩니다.
Q. 세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역산하나요?
공급가액 = 세포함금액 ÷ 1.1, 부가세 = 세포함금액 − 공급가액 입니다. 예: 110,000원(세포함) → 공급가액 100,000원, 부가세 10,000원.
Q.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?
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에 세율 10%를 곱한 세액을 납부합니다.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.
Q. 면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?
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.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급가액 = 청구금액이 되며, 부가세 항목은 0원으로 표기합니다.